2026 기초연금 수급액, 내가 받을 금액 직접 계산하는 법
2025. 9. 13. 07:45ㆍ노후 생활비 & 지원정책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49,700원으로 확정되면서, 선정기준액과 근로소득 공제액까지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인지 직접 계산할 수 있어야 수급 여부와 실제 수령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변경된 수치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공식부터 국민연금 연계감액·자동차 P값 기준·부부감액 폐지 논의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2026년 기준연금액: 단독 월 349,700원 / 부부 합산 월 559,520원 (전년 대비 2.1% 인상)
-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천 원 (전년 대비 19만 원·30.4만 원 상향)
- 근로소득 공제 112만 → 116만 원, 배기량 3,000cc 기준 폐지 → 차량가액 4,000만 원 기준만 유지
-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 월 524,550원 초과 시 감액 시작
- 부부감액 20% → 2027년부터 단계적 축소·폐지 논의 중 (2026.03 기준)
2025년 기준으로 작성했던 기존 글을 2026년 확정 수치로 전면 업데이트했습니다.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근로소득 공제·자동차 기준·부부감액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상황별 시뮬레이션 3개와 실제 탈락·감액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2025년과 뭐가 달라졌는지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 핵심 변경사항 한눈에
2026년 기초연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이 349,700원으로 올랐습니다(보건복지부, 2026.01.01 고시).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으로 상향되어 전년보다 더 많은 어르신이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조정되는 구조인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중위소득(256.4만 원)의 96.3%까지 접근한 상태입니다(연합뉴스, 2026.01.08).
|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동 |
|---|---|---|---|
| 기준연금액 (단독) | 342,510원 | 349,700원 | +7,190원 |
| 부부 합산 최대 | 548,000원 | 559,520원 | +11,520원 |
| 선정기준 (단독)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 |
| 선정기준 (부부) | 364.8만 원 | 395.2만 원 | +30.4만 원 |
| 근로소득 공제 | 112만 원 | 116만 원 | +4만 원 |
| 고급차 배기량 기준 | 3,000cc 이상 | 폐지 | 4,000만 원만 유지 |
눈에 띄는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로소득 공제가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오른 것인데,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동차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이 폐지되고,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만 고급차(P값)로 분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변경 때문에 그랜저 같은 대형 세단을 타도 차량 중고 시세가 4,000만 원 미만이면 P값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하나만 이해하면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한 줄씩 따라하기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월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값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 부부 395.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P
※ P값: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고급 회원권(골프·승마·콘도 등) 가액 전액
※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출처: 국민연금공단 블로그, 2026.01.16)
공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세 단계입니다. 첫째,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잡는다. 둘째,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 부채를 뺀 나머지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눈다. 셋째, 4,000만 원 이상 자동차나 고급 회원권이 있으면 그 가액 전체를 더한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항목별로 숫자를 넣으면 결과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저도 처음 이 공식을 봤을 때 머리가 복잡했는데, 실제로 하나씩 넣어 보니까 생각보다 단순하더라고요. 아래 섹션에서 각 항목을 분리해서 정리했으니 순서대로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월급 받는 어르신이라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116만 원, 얼마까지 일해도 되나?
2026년부터 근로소득 공제액이 116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월급에서 116만 원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나머지 30%는 추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116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이 0원으로 계산되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16만 원을 버는 어르신이라면 소득평가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216만 − 116만) × 0.7 = 70만 원. 이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것이지, 216만 원 전체가 잡히는 게 아닙니다. 일용직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무하면 전액 공제가 적용되어 더 유리합니다.
| 월 근로소득 | 공제 후 소득평가액 | 계산 과정 |
|---|---|---|
| 80만 원 | 0원 | 116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 150만 원 | 23.8만 원 | (150−116)×0.7 |
| 216만 원 | 70만 원 | (216−116)×0.7 |
| 300만 원 | 128.8만 원 | (300−116)×0.7 |
기타소득은 공제 없이 전액 반영됩니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 수령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보훈급여, 실업급여, 자녀의 비정기 용돈 등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소득도 근로소득 공제 대상입니다. 월 27만 원 내외의 노인일자리 급여는 116만 원 이하이므로 소득평가액 0원으로 처리됩니다. 일하면서 기초연금도 전액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재산이 많아도 기본 공제가 크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재산의 소득환산, 부동산·금융·자동차별 계산법
재산의 소득환산은 기초연금 계산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지만, 원리를 파악하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부동산, 전월세보증금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보험), 자동차 세 가지로 나뉘고, 각각 다른 공제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환산율은 연 4%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므로 월 환산율은 약 0.33%입니다.
일반재산에서 가장 큰 변수는 기본재산액 공제입니다. 서울·광역시 거주자는 1억 3,500만 원, 세종·경기 등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빼줍니다. 서울에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어르신의 경우, (3억 − 1.35억) × 4% ÷ 12 = 약 55만 원이 월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여기에 부채(주택담보대출 등)가 있으면 그만큼 차감되어 소득환산액이 줄어듭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동일한 연 4%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예금 5,000만 원이 있다면 (5,000만 − 2,000만) × 4% ÷ 12 = 약 10만 원입니다. 일반 자동차(4,000만 원 미만)는 일반재산에 포함되어 같은 환산율이 적용되고,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됩니다.
| 재산 유형 | 공제 | 환산율 | 계산 예시 |
|---|---|---|---|
| 일반재산 (대도시) | 1.35억 | 연 4% ÷ 12 | 3억 → 월 55만 원 |
| 일반재산 (중소도시) | 8,500만 | 연 4% ÷ 12 | 2억 → 월 38.3만 원 |
| 금융재산 | 2,000만 | 연 4% ÷ 12 | 5,000만 → 월 10만 원 |
| 고급 자동차 (P값) | 없음 | 가액 전액 | 5,000만 → 월 5,000만 원 |
자녀 차 때문에 부모님 연금이 끊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 P값 기준 변경 — 배기량 폐지, 4,000만 원만 남았다
2026년부터 고급 자동차의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차량가액 4,000만 원 초과 여부만으로 판단합니다(조선일보, 2026.02.13). 이 기준을 넘기면 차량가액 전체가 P값으로 월 소득인정액에 바로 더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해집니다. 차량가액 5,000만 원이면 소득인정액에 5,000만 원이 그대로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도 본인 지분만큼 재산에 잡힙니다. 2026년 3월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자녀가 4,000만 원 넘는 차를 사면서 부모님을 공동명의에 올린 사례에서 부모님의 기초연금이 중단된 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명의 변경 시 반드시 기초연금 영향을 확인하세요.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연식 10년 이상 차량, 생업용 차량(화물차·영업용), 장애인 소유 차량은 P값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계산되거나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차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뺀 실구매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고시 차량가액(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보조금이 빠지기 전 가격이 높더라도 실제 가액은 4,000만 원 미만일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사이트나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식이 궁금하다면, 배기량·차종별 세금 구조를 정리한 아래 글도 참고해 보세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 기준선부터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524,550원이 기준선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4,55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은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기준연금액(349,700원)의 150%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약 62만 원 수준이므로(국민연금공단 통계), 평균 이하로 받는 분은 대부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524,550원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감액 공식은 복잡하지만 핵심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되, 최저연금액인 기준연금액의 50%(174,850원)는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 감액 여부 | 예상 기초연금 | 두 연금 합계 |
|---|---|---|---|
| 30만 원 | 감액 없음 | 349,700원 | 649,700원 |
| 52만 원 | 감액 없음 | 349,700원 | 869,700원 |
| 60만 원 | 일부 감액 | 약 290,000~340,000원 | 약 890,000~940,000원 |
| 100만 원 | 감액 적용 | 약 174,850~250,000원 | 약 1,174,850~1,250,000원 |
연계감액 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뿐 아니라 A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에 따라 세분화되기 때문에 정확한 감액액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위 표의 예상 기초연금은 참고 범위이며,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상담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유리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부부 함께 받으면 왜 깎이는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합니다.
부부감액 20%는 언제 없어지나?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 1인 최대 349,700원이 부부 수급 시 279,760원으로 줄고, 부부 합산 최대 559,520원이 됩니다. 단독가구 대비 부부가구 합산이 더 많긴 하지만, "오래 함께 산 부부라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부부감액 폐지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2027년 15%, 2030년 1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조선일보, 2026.03.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더 빠른 속도로 2026년 10% → 2027년 5% → 2028년 전면 폐지하는 3단계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경향신문, 2026.03.16). 대통령도 "부부 해로가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빠르면 2027년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정부안과 국회안 모두 "단계적 축소"라는 큰 방향은 일치하지만, 속도와 적용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므로 2026년 현재는 20% 감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입법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숫자를 넣어 계산한 3가지 사례입니다.
상황별 수급액 시뮬레이션 3가지
이론만으로는 내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나오는 세 가지 유형을 실제 숫자로 계산해 봤습니다. 본인 상황과 가장 비슷한 사례를 찾아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례 1: 서울 거주, 무연금 단독가구, 아르바이트 중 — 아파트 시가 2억, 예금 3,000만 원, 월 아르바이트 100만 원인 어르신의 경우를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100만 원 < 116만 원이므로 소득평가액 0원. 일반재산 소득환산: (2억 − 1.35억) × 4% ÷ 12 = 21.7만 원. 금융재산 소득환산: (3,000만 − 2,000만) × 4% ÷ 12 = 3.3만 원. 소득인정액 합계: 약 25만 원. 선정기준 247만 원보다 한참 낮으므로 기초연금 349,700원 전액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례 2: 지방 중소도시, 국민연금 50만 원 수령 부부 — 주택 1.5억, 예금 2,000만 원, 남편 국민연금 50만 원인 부부입니다. 소득평가액: 국민연금 50만 원(기타소득). 일반재산: (1.5억 − 8,500만) × 4% ÷ 12 = 21.7만 원. 금융재산: (2,000만 − 2,000만) = 0원. 소득인정액 합계: 약 71.7만 원. 부부 선정기준 395.2만 원 이하이므로 수급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50만 원은 524,550원 이하이므로 연계감액도 없습니다. 부부 합산 최대 559,520원(각 279,760원)을 받게 됩니다.
사례 3: 서울 거주, 국민연금 80만 원 수령 단독가구 — 아파트 4억, 예금 5,000만 원, 국민연금 80만 원인 어르신입니다. 소득평가액: 80만 원. 일반재산: (4억 − 1.35억) × 4% ÷ 12 = 88.3만 원. 금융재산: (5,000만 − 2,000만) × 4% ÷ 12 = 10만 원. 소득인정액 합계: 약 178.3만 원. 247만 원 이하이므로 수급 자격은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80만 원이 524,550원을 넘기 때문에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최종 기초연금은 약 174,850~250,000원 사이로 추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A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사례 1 (무연금 단독) | 사례 2 (연금 50만 부부) | 사례 3 (연금 80만 단독) |
|---|---|---|---|
| 소득인정액 | 약 25만 원 | 약 71.7만 원 | 약 178.3만 원 |
| 선정기준 통과 | ✓ | ✓ | ✓ |
| 연계감액 | 없음 | 없음 | 있음 |
| 예상 기초연금 | 349,700원 | 559,520원 (합산) | 174,850~250,000원 |
위 시뮬레이션은 단순화한 예시이며, 실제 심사에서는 전월세보증금, 부채, 무료임차소득, 자녀 명의 재산 공유 등 추가 변수가 반영됩니다. 정확한 결과는 반드시 공식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소득이 없는데도 탈락한다면, 이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의외로 탈락하는 사례, 커뮤니티 후기 모음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탈락 사례는 크게 네 가지 패턴입니다. 첫째, 본인도 모르는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오래전 상속받은 토지나 잊고 있던 보험, 배우자 명의의 금융자산이 공적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면 소득인정액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둘째,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입니다. 매년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작년에는 통과했던 재산 기준이 올해는 넘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라보마이라이프(2026.03.18) 보도에 따르면, "소득이 전혀 없는데 차량 한 대 때문에 탈락했다"는 사례가 여럿 소개되었습니다. 자녀에게 받은 중고 SUV의 잔존가치가 4,000만 원을 넘겼기 때문인데, 차를 더 오래된 모델로 교체한 뒤 재신청해서 통과했다는 후기도 함께 실렸습니다.
셋째, 5년 이내 증여 재산이 원인인 경우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본인 재산으로 포함되며, 증여재산 환산 시 일반 재산보다 불리하게 계산됩니다. 넷째, 자녀 소유 고가 주택에 무료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자녀 명의 집(공시가격 6억 원 이상)에 무료로 살면 연 임차료 상당액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후기를 보면, "작년에 떨어졌는데 올해 선정기준이 19만 원 올라서 다시 신청했더니 통과됐다"는 글이 다수 있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이 올해 물가 반영으로 올랐는데, 그 인상분 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됐다"는 아쉬운 후기도 있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탈락하더라도 매년 기준이 바뀌니 포기하지 말고 재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입장에서 정리하자면, 탈락 원인의 대부분은 "내가 가진 재산 중 뭐가 잡히는지 정확히 몰랐다"에서 시작됩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점검하고, 불분명한 재산(공동명의, 오래된 보험, 증여 이력)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이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글에서 자동차세 감면 대상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과 모의계산 링크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모의계산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5월생이라면 2026년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탈락했더라도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준비하세요.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본인인증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방문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찾아옵니다.
모의계산은 본인이 입력한 소득·재산 자료를 기초로 예상 수급액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채, 증여재산, 공동명의 자산 등은 공적 조사를 통해야 정확히 반영되므로, 모의계산 결과가 "탈락"으로 나와도 실제로는 통과할 수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은 신청 후 30일(최대 60일) 이내에 통보되는 공식 결과입니다.
신청일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첫 달은 일할계산됩니다. 월초에 신청하면 그달 수령액이 더 많아집니다. 매월 25일이 정기 지급일이며,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할인율을 정리한 글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통장에 현금이 얼마까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통장 잔액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어 2,000만 원 공제 후 연 4%로 환산됩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다른 소득·재산이 전혀 없다면 이론적으로 금융재산만으로 약 7억 4천만 원까지 보유해도 선정기준(247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있으므로 실제 허용 범위는 줄어듭니다.
Q.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면 기초연금에 유리한가요?
조기 수령으로 월 수령액이 524,550원 이하가 되면 연계감액 없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 수령 시 국민연금 자체가 최대 30% 감액되므로, 두 연금의 합산액 전체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Q.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기초연금에 유리한가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본인 재산으로 포함되고, 자연적 소비금액을 뺀 나머지가 반영됩니다. 5년이 지난 증여 재산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시점으로부터 5년 전에 증여한 것이라면 유리합니다.
Q. 기초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자는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Q. 해외 여행 중에도 기초연금이 나오나요?
60일 미만의 단기 해외 체류는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60일 이상 연속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정지됩니다. 귀국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지급이 재개됩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감액이 없나요?
네, 부부 중 한 명만 수급하면 부부감액 20%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받습니다. 다만 두 분 모두 수급하면 합산액이 더 크기 때문에(1인 전액 349,700원 vs 부부 합산 559,520원), 대부분의 경우 두 분 모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시 수급은 가능하지만,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수급자는 차감 없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압류 통장이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압류가 금지된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은행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면 기초연금이 압류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의 핵심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선정기준액 247만 원(단독), 기준연금액 349,700원, 그리고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선 524,550원. 이 세 숫자만 기억하고 소득인정액 공식에 본인 소득·재산을 대입하면 수급 여부를 대략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을 이용하세요. 탈락하더라도 매년 기준이 바뀌니 재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P값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세 계산 구조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감면과 기초연금 자동차 예외 조건 비교
자동차세 절약과 함께 기초연금 재산 관리까지 챙기기
2026년 기초연금에서 배기량 기준이 폐지된 배경 이해에 도움
- 국민연금공단 블로그 — 2026년 기초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01.16)
- 한국경제 — 노인 1인가구 월소득 247만원 이하면 35만원 기초연금 받는다 (2026.01.01)
- 조선일보 — 차 잘못 바꾸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올해 달라진 수급 조건 (2026.02.13)
- 복지로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재무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금액은 개인별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제품/브랜드 협찬 없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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